경력사원 수습기간 있으면 입사 꺼려

채용 담당자 및 경력자, 헤드헌터 312명 중 43%는 헤드헨팅으로 입사한 경력사원의 수습기간이 필요없다는 의견이다.(사진:커리어앤스카우트 제공)
채용 담당자 및 경력자, 헤드헌터 312명 중 43%는 헤드헨팅으로 입사한 경력사원의 수습기간이 필요없다는 의견이다.(사진:커리어앤스카우트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헤드헌팅으로 입사한 경력사원의 수습기간이 필요할까. 커리어앤스카우트가 채용 담당자 및 경력자, 헤드헌터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2일 커리어앤스카우트에 따르면, 수습은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기업 내 수습, 연수 등을 의미한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설문조사 결과 헤드헌팅을 통하여 입사한 경력 입사자의 경우,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력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의견이 40%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응답자는 필요하다’ 15%, ‘모르겠다’ 2% 순이었다.

현직 헤드헌터로 일하는 이다솜 컨설턴트는 기업이 수습 기간에는 입사자의 해고를 자유로이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수습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헤드헌터의 제안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입사자가 기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입사자를 해고할 경우 이직을 선택한 후보자는 직장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기에 경력자의 경우 수습 기간이 있으면 입사를 꺼리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해야 하며 경력과 직무, 상황에 따라 수습 기간의 적용을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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