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보증기간, 중고차로 이전될 때 보증기간 법 기준으로 축소...현대 등 타사 대부분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동일 적용

한국지엠이 보증기간 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초 신차에 적용됐던 보증기간을 축소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사진: 한국지엠 쉐보레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국지엠 쉐보레가 중고차에 대해 보증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보증기간 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초 신차에 적용됐던 보증기간을 축소 적용하고 있는 것. 한국지엠 측은 마케팅 차원에서 신차 구매시 보증기간을 늘린 것으로 중고차에 대한 보증기간 축소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타사의 경우 보증기간 내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초 보증기간을 승계해주고 있어 중고차 차별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지는 지난 11일자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주행 중 시동 꺼짐 발생..한국지엠, 정밀검사 진행 결정기사를 통해 A씨의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그런데 제보자 A씨가 이번엔 쉐보레 보증기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차기준으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데 중고차를 샀다는 이유로 보증기간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A씨가 중고로 구매한 더 넥스트 스파크는 최초 등록일이 20164월로 보증기간 시작도 이날부터다. 더 넥스트 스파크 신차 보증기간은 차제 및 일반부품 3년 또는 6km,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부품 5년 또는 10km. 올해 1020일 기준으로 일반부품은 6개월,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부품은 36개월의 보증기간이 남았다. 그런데 A씨가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으로 쉐보레 서비스센터를 방분했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중고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일반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끝나 문제가 있을 경우 유상수리를 받아야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중고차의 보증기간은 일반부품 2년 또는 4km,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부품은 3년 또는 6km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A씨는 보증기간 내에 있는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 보증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현대·기아차 등 타사는 보증기간이 중고차 구매와 상관없이 승계된다고 하는데 왜 쉐보레만 이같이 운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부품 보증 범위도 엔진의 경우 엔진 주변 장치는 일반부품으로 분류된다고 안내를 받았다주행 중 시동꺼짐이 주변 부품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는데 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A씨의 더 넥스트 스파크 보증서/ 제보자

 

이와 관련 한국지엠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당사는 신차 프로모션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해 운영했다중고차의 경우 다시 원래 보증기간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타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증기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본지가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차 등을 통해 보증수리 운영에 대해 취재해 본 결과 이들은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최초 신차에 적용한 보증수리 기간을 적용하고 있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면 신차와 중고차 상관없이 동일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하이브리드 차량은 최초 고객에게만 고전압 배터리 평생 보증을 한다. 중고차 구매의 경우 5년 또는 10만 또는 20km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차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의 보증기간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보증기간은 출고기준으로 산정된다일반부품은 3년 또는 6km,엔진 및 동력전달계통 주요부품은 5년 또는 10km로 이는 신차와 중고차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처럼 일반부품의 보증기간을 경우 2년 또는 4km으로 책정한 곳은 없었다.

또한 본지가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차량 보증서와 쉐보레 홈페이지 등에도 보증 수리 기간내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보증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안내는 찾을 수 없었다. 단  하단에 본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다고 안내글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지엠의 중고차 보증기간 차별 적용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지엠이 중고차에 적용한 보증기간이 법에서 정한 무상 수리기간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관계자는 자동차의 무상 수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한국지엠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처음 신차 고객에게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한 것 같다. 이후 신차에서 중고차로 이전될 때 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는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9조를 제시했다. 49조에 따르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로 무상 수리기간을 정하고 있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이외의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중고차를 살 때 보증기간을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 무턱대고 일반 상식 또는 신차 보증기간만 믿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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