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재 호암농장 생산유통계란...유통기한 2018년 11월 10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재 호암농장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재 호암농장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계란이 회수조치됐다. 피포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재 호암농장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계란은 유통기한이 20181110일까지며 난각코드는 WKF2F4.

현재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출하가 중지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받게된다. 또한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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