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 담보 어려워

최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카시트 경우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직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최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카시트 경우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직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아 보호자 100명 중 1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100개 카시트의 장착좌석은 뒷좌석(좌우측)’94(94.0%)로 대다수였고, 조수석 5(5.0%), 뒷좌석(중앙) 1(1.0%) 순이었다. 조사대상 100개 중 92(92.0%) 카시트는 좌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으나, 나머지 8(8.0%)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대상 100개 중 98(98.0%) 카시트는 영유아의 성장단계에 맞는 방향으로 장착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2(2.0%)는 영아가 만1세 미만임에도 앞보기로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었다. 사대상 100개 중 94(94.0%) 카시트는 적절한 등받이 각도로 장착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6(6.0%)는 등받이 각도가 부적절했다. 조사대상 100개 중 1(1.0%) 카시트는 머리지지대의 높이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조사대상 100명 중 38명은 카시트 장착 수칙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카시트는 자가용의 어느 좌석에 장책해도 무방하다는 질문에 예라고 잘못된 답을 한 조사자는 17명이었다. ‘카시트는 반드시 좌석에 고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5, 카시트의 장착방향은 앞보기이든 뒤보기이든 무방하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이는 21, 카시트 등받이는 눕히든 세우든 무방하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조사대상은 24, 카시트가 자녀의 신체 전부를 포섭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 5명이 예라고 답했다. 모든 질무의 답은 아니요다. 따라서 예라고 답한 이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실제로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카시트를 잘못 장착한 이유를 보니 자녀를 보다 쉽게 돌보기 위한 등 개인적 사정으로’ 23(48.9%), ‘잘 몰라서(카시트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14(29.8%), ‘잘못 알고 있어서(카시트 관련 지식이 잘못되어서)’ 7(14.9%), ‘단순한 부주의로’ 3(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이용실태도 엉망이었다. 조사대상 100명 중 26(26.0%)만이 자녀를 카시트에 항상 착석시키고 있었고, 나머지 74(74.0%)은 경우에 따라 착석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명이 이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보니 목적지가 가까워서’(38),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38),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13), ‘자가용이 여럿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하지 못해서(옮겨 장착하지 못해서)’(13), ‘자녀에게 수유하기 위해’(4) 등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린 자녀들이 교통사고시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교통안전공단이 카시트의 어린이 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충돌시험결과, 카시트 착용 시 사망가능성이 18%인데 비해 카시트 미착용 시에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가 앞좌석과 충돌해 머리·흉부에 심한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만3세 미만 영아는 71%, 3~12세 어린이는 54%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 왕립 자동차클럽(Royal Auto Club)은 만4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시 사망률이 10배로 증가하고, 소비자가 이용 중인 카시트 중 14%는 교통사고 시 전혀 보호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따라서 어린이의 카시트 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할 것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할 것 등받이를 충분히( 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눕혀서 장착할 것 머리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렌터카·카셰어링 이용시 카시트 이용이 어려운 점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도 등 여행시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는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렌터카 이용시 카시트를 대여해야 되지만 실제 상황은 어려움 투성이었다. 카셰어링도 마찬가지였다.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 연락이 필요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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