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프로그램 혜택 강화로 경쟁사 신폰 대응

삼성전자는 이달 1일 이후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삼성전자는 이달 1일 이후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를 구매시 기존 스마트폰 중고 매입 시세를 최대 2배 보장으로 올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9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 기념으로 특별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음달 출시되는 아이폰 XS 시리즈 및 LG전자 V30 씽큐 등 신폰에 대한 사전 대응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6일 삼성전자는 이달 1일 이후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대 2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 S7 시리즈 갤럭시 S8 시리즈 갤럭시 노트 Fan Edition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 시리즈 아이폰7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도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은 갤럭시 노트9 구매 고객이 다음달 30일까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 보상 프로그램의 대상 모델은 갤럭시 S시리즈 갤럭시 노트 시리즈 아이폰6·7·8·X 시리즈 등이며 구매 모델 1대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통매장과 SKT·KT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은 해당 매장에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하거나 특별 보상 프로그램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GU+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고객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검수 후 신청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 금액을 안내하며, 보상 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정·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제품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제품 전원·충전 불량품 통화 불가 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 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 라벨이 변색된 단말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다음달 애플과 LG전자에서 갤럭시노트9와 경쟁하는 신폰들이 출시되기 때문에 고객 확보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중고폰 보상 두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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