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9서비스 미고지한 유선통신사 6개사, 밴사업자 14개사

 

저렴한 요금제 1639 서비스 출시 사실을 미고지한 유선통신사와 대표번호 카드결제 시 통신요금 발생사실 미고지한 밴 사업자 등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방통위)
저렴한 요금제 1639 서비스 출시 사실을 미고지한 유선통신사와 대표번호 카드결제 시 통신요금 발생사실 미고지한 밴 사업자 등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방통위)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저렴한 요금제 1639 서비스 출시 사실을 미고지한 유선통신사와 대표번호 카드결제 시 통신요금 발생사실 미고지한 밴 사업자 등이 제재를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 5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통신요금관련 중요사항을 미고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밴(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아 지난 2012년도에 정부는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위해 ’1639‘ 국번을 부여했고 유선통신사업자는 밴 사업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인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24원/건당, 이하 1639서비스)를 출시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했다.

문제는 밴사들이 ’1639서비스‘ 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14개 밴(VAN)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10월 이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약정 내지 신규 가입하는 밴(VAN) 사업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더욱 저렴한 ’1639서비스‘ (24원/건당)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14개 밴(VAN)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대표번호서비스가 입력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맹점)와의 이용 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카드결제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39원/3분이내)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이용계약 체결 내지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유선통신사업자와 밴 사업자에게▲금지행위의 즉시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한 19개사에 대해 총 3억 1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KT 4020만원, LG유플러스 6010만원, SK브로드밴드 360만원, SK텔링크 554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 4320만원, 세종텔레콤 2020만원, 한국정보통신 1410만원, 나이스정보통신 1300만원, 케이에스넷 1090만원, 스마트로 900만원,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1220만원, 퍼스트데이터코리아 1150만원, 코벤 310만원, 제이티넷 190만원, 다우데이타 890만원, 엔에이치엔한국시이버결제 470만원, 한국신용카드결제 380만원, 금융결제원 280만원, 에스피씨네트웍스 8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한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제도나 서비스가 도입된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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