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앞으로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된다. 반면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된다.

11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은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된다.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된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 외의 경우)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사전 공급신청 접수도 허용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다보니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게 돼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세대원의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된다.

반면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 직계존속에대한 부양가족 가점 부여도 제외된다.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된다. 따라서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가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 공급계약서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