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 회생절차 종결 배경 설명해

카페베네가 9개월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했다.(사진: 카페베네 홈페이지 캡처)
카페베네가 9개월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경영정상화했다.(사진: 카페베네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카페베네가 9개월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11일 서울회생법원 파산12(김상규 부장판사)는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카페베네가 전국에 운영 중인 410여개 가맹점과 해외 가맹점, 다수의 매출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신규 거래처 발굴 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생절차 종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2012년까지 프랜차이점 800호점을 오픈하는 등 고속 성장을 이어오다 2013년 신사업 및 해외 투자의 연속된 실패로 인해 경영악화에 빠져 지난 1월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12800호점을 오픈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이어왔지만, 2013년부터 신사업 및 해외 투자의 연속 실패로 회사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결국 카페베네는 지난 1,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 전환, 70%는 현금 변제한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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