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스킨 트러블컷 프레쉬 토너...2개월 동안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 미샤의 니어스킨 트러블컷 프레쉬 토너를 광고하면서 ‘[미샤] 피부과 전문의가 말하는 니어스킨 트러블컷’ 등 의사가 추천하는 제품 광고 내용으로 제재했다. 현행법상 이같은 광고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제개한 에이블씨엔씨에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이블씨엔씨는 해당품목을 12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광고를 제개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에이블씨엔씨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사진, 제품명,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만 광고로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광고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몰랐다”며 “식약처의 처분을 존중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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