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미만 영아 접종하면 안돼...접종후 생명위헙 알레르기 또는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 경험있어도 ‘안돼’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독감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독감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을 공개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독감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된다.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 권장 대상이다.

연령별 접종 횟수는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한다.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접종할 수 있는 독감 백신 종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2, B1) 9, 4가 백신(A2, B2)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따라서 (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백신 접종시 유의사항을 보면,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이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또 특히,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독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높은 백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