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통신3사 고객 모두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 제공 동의 후 이용가능

(사진:KT)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관련 안내 메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KT)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오는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관련 안내 메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앱을 다운받을 필요도 없다. 해당 서비스 제공 동의만 해두면 간편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8일 KT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 외교부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종이우편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용고객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입국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발송되는 모바일 통지서를 받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이용가능하다. 외교부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문 및 안내문도 모바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KT 이진우 기업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로 외교부에는 여권민원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국민들에게는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권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