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변경

▲ 사진출처:경기교육방송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한민국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에 공방이 뜨겁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개정안을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바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의회는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했다. 이에 경기도는 소비자의 가격협상권 침해를 가져와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오는 11일 임시의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낮추자는 정부안을 토대로 경기도 의회가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상한요율이 고정요율로 변경된 결과가 나왔다.

원래안은 ▲6억에서 9억 사이 매매는 0.9% 이하에서 0.5% 이하 ▲3억에서 6억 사이 임대차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수수료가 줄어든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여기서 '이하'라는 두 글자를 지웠다. 따라서 고정요율이 된 것이다.

상한요율에서는 3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120만 원 상한에 수수료를 더 낮게 지불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요율로 하면 조정 없이 120만 원을 내야만한다.

경기도의회가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다수의 서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의 손을 도의회는 들어줬다. 이에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고정요율로 전환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가격협상권이 없어지게 된다”며 “경기도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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