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본인부담률 현행 15%에서 5% 경감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더 낮아진다.

5일 복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다. 2종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로능력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감소된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