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가맹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공정위 신고

외식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가 네네치킨에 매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논란을 사고 있다.(사진: 봉구스밥버거 홈페이지 캡처)
외식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가 네네치킨에 매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논란을 사고 있다.(사진: 봉구스밥버거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가 네네치킨에 매각된 것과 관련, 가맹점주들이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은 봉구스밥버거를 인수했다. 현재 봉구스밥버거 홈페이지 대표 명의자도 현철호 네네치킨 대표로 변경된 상태다.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사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측은 오는 4일 가맹점주들과의 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밥버거 업체인 봉구스밥버거는 2009년 대학을 자퇴하고 수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 노점상을 시작해 가맹점을 한때 900여개까지 늘리며 청년 신화로 불리는 오세린 대표가 지난 2011년 설립한 업체다. 그러나 지난해 오세린 대표가 지난해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되면서 브랜드이미지가 급격히 실추했다. 이로인해 한때 1000개가 넘던 가맹점은 600여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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