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또한 비관리제품이었던 흑채와 제모왁스도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리하게 된다.

2일 식약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비누인 화장비누는 현재 공산품으로 산업통산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화장비누에 미백 등 화장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화장품이 아니다보니 제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화장품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된다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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