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 건강보험 적용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1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밝힌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에 따르면, 우선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단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만~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만~10만 원으로 총 15만~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4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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