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212만원대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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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만148원' 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서울시 투자출연기관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등에게 이 금액이 적용돼 지급된다.  

1일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지난달 4일)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이달중 고시된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서울시가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민간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해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 만148원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212만932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은  {(3인 가구 가계지출×빈곤기준선)+주거비+사교육비의 50%}÷365시간×물가수준 가산 으로 계산한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개인과 가족이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 생활임금제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은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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