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대 ’18.2월 2257대 보급계획 조기 달성, 하반기 1740대(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 추가보급

(자료:서울시)
2018년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2018. 9. 27. 기준)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조금은 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를 대상으로 전기차는 최대 1700만원, 수소차는 3500만원까지 지급한다. 

27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79억원을 투입, 민간에 친환경차 1740대 (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 를 추가 보급하며 구매 보조금지원을 위한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등이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서울시로 제출→서울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 부여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수소차의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만~최대 1700만원을 차등지원 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환경부 통합포탈에 게시된 차량(2018.9.27.기준 )이다. 전기승용차는 ▲현대 -아이오닉 EV(’17) N, Q트림, 아이오닉 EV(’17) I트림, 코나 ▲기아- SOUL EV (’18),RAY EV, 니로 EV  ▲르노삼성- SM3 Z.E(’18),SM3 Z.E(’17) ▲ GM-볼트 EV ▲ BMW- i3 94Ah(’18), i3(’17) ▲닛산 - LEAF▲테슬라-모델S 75D, 모델S 90D, 모델S 100D 등이다. 초소형전기차는  ▲르노삼성- TWIZY▲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등이며  전기화물차는 파워프라자의 라보Peace (0.5톤) ,수소자동차는 현대- 넥쏘(NEXO)등이 대상 차량이다.

한편, 구매지원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90만원, 수소차는 최대 72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충전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다.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 할인으로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면서 “서울시민 여러분이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성이 우수한 전기․수소차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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