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사진촬영: 주은혜 기자)
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사진촬영: 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성인의 경우 기존 범칙금인 3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ㆍ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 자전거를 타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시 범칙금은 10만원으로 올라간다. 경찰은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을 할 방침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 정차해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진 주차만 금지됐지만 28일부터는 해당지역에 정차만 해도 단속대상이다. 또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아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우선 2개월 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친 후 12월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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