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영에프에스 소분 판매한 산초분말서 바실레스 세레우스 균 기준치 초과 검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이 제조하고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 제품에서 바실레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2만3000, 2만2000, 1만8000, 2만, 1만7000/g)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이 제조하고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 제품에서 바실레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2만3000, 2만2000, 1만8000, 2만, 1만7000/g)됐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천연향신료 산초분말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해당 제품에서 바실레스 세레우스가 기준치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이 제조하고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가 소분해 판매한 산초분말 제품에서 바실레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23000, 22000, 18000, 2, 17000/g)됐다. 바실레스 세레우스 균은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식중독균으로 설사형과 구토형으로 나뉜다. 설사형 균에 중독되면 12~24시간 동안 병이 지속되며 설사와 복통이 자주 나타나고, 오심·구토·발열이 우발적으로 생긴다. 반면에 구토형은 독소가 식품 내에서생산되며 1~5시간의 잠복기를 갖고 6~24시간 동안 병이 지속된다. 설사와 복통은 가끔 나타나지만 오심과 구토는 자주 발생하며 발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2020429일인 산초분말 35g짜리 1860, 350g 짜리 100개 등 총 100kg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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