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을 챙겨 재발방지 및 과징금 제재...하림, 관행으로 제재 납득 어려워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을 챙겨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사진: 하림 CI/ 하림 홈페이지 캡처)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을 챙겨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사진: 하림 CI/ 하림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닭고기 업계 1위 하림이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을 챙겨왔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하여서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료요구율이란,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료의 양을 말한다.

하림의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 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한다.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한다.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7)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업계에서는 일정기간(육계-7)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을 상대평가방식, 생계대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절대평가방식이라 하며 국내 도계기준 상위 10위 육계업체 중 사조와 마니커를 제외하고 모두 상대평가방식을 이용하고 하림은 극단적인 상대평가방식으로 매일 해당 일자별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림은 지난 2015~20173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93개 농가를 누락했다. 이들 농가는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등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였다.

공정위는 하림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하여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하림에 재발방지 포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측은 이번사건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했다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출하 후 결정하여 농가에 통보하는 생계대금 산정과정에서의 위법요소를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와 대형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림이 공정위 제재에 불만을 나타냈다. 하림은 이날 공정위 처분과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해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가들도 (공정위)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림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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