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착오송금 관련 기자간담회 통해 구체적인 내용 밝혀..'송금 금액 기준 5만~1000만원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것'

(사진:금융위원회)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먼저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액수만큼 돈을 지급한 뒤, 소송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정부가 그동안 되돌려 받기 어려웠던 잘못 송금한 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피해 구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착오송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먼저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액수만큼 돈을 지급한 뒤, 소송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돈을 잘못 송금하면 송금 실수를 한 당사자가 어려운 절차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했다. 돈이 입금된 예금주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인을 받아야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주와 연락이 안되는 등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잘못 송금된 액수는 연평균 1925억원, 건 수로는 7만779건이나 발생하지만 반환율은 46.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잘못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입해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돌려준 뒤, 추후에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돌려주길 거부한 채권을 매입해서 송금인에게 돌려준 후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한다. 예보는 소송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20%로 설정하고 착오 송금액의 80%를 먼저 상환한다. 

매입 대상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채권▲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5만~1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상이 이러한 범위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연간 착오송금 건수의 82%(액수 기준 3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면, 지난해 기준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82%인 4만3000건을 구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립조합 등이다. 자동화기기(CM/ATM 공동망)와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보의 업무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해당 법안 발의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고 금융위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법 개정 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교적 소액인 착오 송금을 중심으로 구제를 시작한다. 신규 사업인 만큼 추후 성과 등을 봐가면서 매입 가격 증액 등 구제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착오송금이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한 개인 실수로만 간주할 수 없다. 법 개정과 금융권의 협조를 통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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