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연장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감면하기로 했던 것이 내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 현재 약 788만 명(올 7월말 기준)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라면서"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중에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중에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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