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 소비자, 美 법원에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명령 청구 소송 등 제기..삼성전자, 비슷한 사건 한건도 접수 안 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9’가 저절로 발화됐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돼 삼성전자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갤럭시노트 9/ 컨슈머와이드 DB)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9’가 저절로 발화됐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돼 삼성전자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갤럭시노트 9/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9’가 저절로 발화됐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해당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태로 곤혹을 치룬바 있다.

17일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는 고객들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갤럭시 노트9과 관련한 비슷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 발화건은 미국 한 소비자가 美 법원에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명령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것을 외신들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다이앤 청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갤럭시 노트9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스마트폰이 뜨거워졌다. 이에 놀란 다이앤 청이 노트9를 가방에 넣었고 이후 가방에서 휘파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연기가 났다. 가방에서 스노트9를 꺼내다가 손을 데기도 했다. 결국 다이앤 청은 가방을 거꾸로 해 내용물 전체를 빼낸뒤 양동기 물속에 노트9를 넣은 뒤에야 불이 꺼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일로 정신적 충격과 고객과 연락을 못해 업무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이앤 청은 뉴욕 퀸스 카운티 대법원에 갤럭시 노트9의 발화와 관련해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명령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2년전 갤럭시 노트7 발화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년전 갤럭시노트7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발화사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간혹 소비자 잘못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발화하는 경우도 종종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그 결과에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지난달 ‘갤럭시 노트9’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노트9에 사용된 배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다”며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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