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부, 흉부, 두경부 MRI 보험 적용...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건강보험 적용 계획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사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사진: 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 1일부터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존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횟수도 기존 진단 시 1+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 경과 관찰로 확대된다. 단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내달 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하고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과 함께 비급여 약 13000억 원을 해소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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