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에 시정명령, 과징금8000만원, 검찰고발...납품업자들에게 판족비용 떠넘긴 세이브존아이앤씨,시정명령, 과징금7200만원 제재

롯데쇼핑이 반복적 납품업자 직원을 불법 사용한 혐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사진: 납품업자 직원을 불법 사용한 혐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롯데마트/ 컨슈머와이드 DB)
롯데쇼핑이 반복적 납품업자 직원을 불법 사용한 혐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사진: 납품업자 직원을 불법 사용한 혐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롯데마트/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롯데쇼핑이 반복적 납품업자 직원을 불법 사용한 혐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자신의 대형마트 점포 경 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8000만 원 부과를 정하고 같은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사전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7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업자 직원 불법 사용으로 처벌을 받았던 롯데쇼핑이 또 동일한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67132013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 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과징금(31,900만 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롯데쇼핑은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5826일부터 2016816일까지 자신이 하는 20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 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 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롯데쇼핑이 위법 행위 중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인 2016714일부터 2016816일까지의 행위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추가했으며, 과징금 8000 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2016714일부터 816일까지 기간 중에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롯데쇼핑가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3000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향후 동일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명령도 추가했으며, 과징금 7200 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측은 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 검찰 고발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롯데쇼핑의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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