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가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깨알 글씨 크기의 TV홈쇼핑 보험상품 소개,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등이 개선된다.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가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 TV홈쇼핑 보험광고는 ▲방송 화면에서 읽을 수 없는 깨알글씨 크기의 보험상품 소개 ▲귀 기울여 들어도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전화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소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를 화면에서 혀식적으로만 소개 등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되는 사항에 편향되어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보험사 중심의 보험광고를 시청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고지 방송의 소비자 보호내용이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 TV홈쇼핑 보험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의 문자 크기가 기존 대비 50% 가량 대폭 확대된다.
또한 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구도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추어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되도록 개선된다.
또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등고 같이 현재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게끔 개선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이내)⇨ 청약철회 접수일 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으로 개선된다.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도 명확하게 알릴 수 있게끔 바뀐다. 현재 보험사는 TV홈쇼핑 광고 방송에서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예:7분) 이상 전화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同문구가 경품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TV홈쇼핑 보험 광고 방소에서 “당뇨병치료보험금”은 당화혈색소 기준 6.5% 이상 진단확정시에만 지급 등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보험금 청구권리 제한사항을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지방송이 아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밖에 간접충전치아치료, 크라운, CDR척도, 뇌졸중, 뇌출혈 , 뇌경색 등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게끔 개선된다. 예를 들면 간접충전치아치료 → (개선) 충전치료(때우기), 크라운 → (개선) 크라운(씌우기), CDR척도 → (개선)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뇌졸중→ (개선)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 , 뇌출혈→ (개선) 뇌출혈(뇌혈관 출혈, 뇌경색 제외), 뇌경색→ (개선) 뇌경색(뇌혈관 막힘, 뇌출혈 제외) 등으로 개선된다. 보험용어도 동일하게 개선된다. 예를 들면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순수보장성 보험→만기시 환급금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 →보험료는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입니다. 등으로 개선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 마련된다.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社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내달부터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고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 시행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