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가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가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사진: 금감원 제공)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가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사진: 금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깨알 글씨 크기의 TV홈쇼핑 보험상품 소개,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등이 개선된다.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가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 TV홈쇼핑 보험광고는 방송 화면에서 읽을 수 없는 깨알글씨 크기의 보험상품 소개 귀 기울여 들어도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전화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소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를 화면에서 혀식적으로만 소개 등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되는 사항에 편향되어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보험사 중심의 보험광고를 시청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고지 방송의 소비자 보호내용이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 TV홈쇼핑 보험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의 문자 크기가 기존 대비 50% 가량 대폭 확대된다.

또한 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구도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추어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되도록 개선된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등고 같이 현재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게끔 개선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청약일부터 최대 30일이내)청약철회 접수일 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으로 개선된다.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도 명확하게 알릴 수 있게끔 바뀐다. 현재 보험사는 TV홈쇼핑 광고 방송에서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7) 이상 전화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문구가 경품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TV홈쇼핑 보험 광고 방소에서 당뇨병치료보험금은 당화혈색소 기준 6.5% 이상 진단확정시에만 지급 등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보험금 청구권리 제한사항을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지방송이 아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밖에 간접충전치아치료, 크라운, CDR척도, 뇌졸중, 뇌출혈 , 뇌경색 등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게끔 개선된다. 예를 들면 간접충전치아치료 (개선) 충전치료(때우기), 크라운 (개선) 크라운(씌우기), CDR척도 (개선)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뇌졸중(개선)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 , 뇌출혈(개선) 뇌출혈(뇌혈관 출혈, 뇌경색 제외), 뇌경색(개선) 뇌경색(뇌혈관 막힘, 뇌출혈 제외) 등으로 개선된다. 보험용어도 동일하게 개선된다. 예를 들면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순수보장성 보험만기시 환급금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 보험료는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입니다. 등으로 개선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 마련된다.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내달부터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고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 시행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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