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 “대규모 해고(계약해지), 자회사로 이직시 불이익”등 소문 무성...쿠팡 “소속 이동 상관없이 고용·처우 변함 없다” 밝혀

최근 쿠팡이 자회사로 정식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고용, 처우 등을 놓고 쿠팡맨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쿠팡은 고용과 처우는 변함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최근 쿠팡이 자회사로 정식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고용, 처우 등을 놓고 쿠팡맨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쿠팡은 고용과 처우는 변함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노란색 번호판을 달았다. 정식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을 받은 것. 드디어 로켓배송에 대한 불법 택배 영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쿠팡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쿠팡에서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서비스(유)로 거처를 옮기는 것에 따른 고용 및 처우 등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고용과 처우는 변함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일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운송사업자로 인정을 받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즉 앞으로는 자가용 번호판이 아닌 영업용 번호판인 노란색 번호판을 달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쿠팡 상품 배송 외에도 CJ대한통운처럼 일반 유료 배송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국토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장이 쿠팡이 아닌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버시(유)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등 모든 쿠팡맨들은 자회사로 회사를 옮겨가야 한다. 때문에 국토부의 택배운송사업자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쿠팡맨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쿠팡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자  고용 및 처우 등을 놓고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 특히 최근 추석배송 시즌을 맞아 배송 물량이 과도한 증가하자 소문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A 쿠팡맨(계약직)는 본지와의 전화로 “벌써 회사서 자회사로 옮겨가는데 동의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이에 대한 이렇다할 설명도 아직 없었다. 이러다 보니 대규모 계약해지, 해고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B쿠팡맨(정규직)은 “자회사로 옮겨가면 현재의 고용과 처우 등이 궁금하고 꼭 옮겨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회사의 정확한 입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자회사 운영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고용과 처우 등은 기존과 동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지난 7일 허가받은 사항이라 아직 사업계획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더 전문적인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CLS(쿠팡로지스틱스버시)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맨들에게 CLS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CLS로 소속을 옮겨도 급여 및 복지 혜택등에서 불이익이 없고 그동안의 경력 및 평가내용 등을 그대로 승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속 이동이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방향에 따라 앞으로 쿠팡의 배송 업무가 완전히 CLS로 옮겨갈 수 있다”며 “이런점을 설명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CLS로 이동해도 고용 및 처우는 현재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쿠팡의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 정규직 쿠팡맨 중 CLS로 소속을 옮기기 싫으면 쿠팡에 남아도 된다. 옮겨가지 않는다고 불이익도 없다. 옮겨가더라도 기존 복직혜택 등 처우가 보장된다. CLS는 52시간 근무제 제외 사업장으로 옮겨갈 경우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쿠팡맨들은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20만~40만원정도 급여가 줄어들었다. 반면 쿠팡에 남을 경우 52시간 근무제를 계속 적용받아 지금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선택은 쿠팡맨 각자의 몫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