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내 민원신고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 등 환수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나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나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나선다. 택시회사 처분권을 연내에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환수한다. 또한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미온적이었던 승차거부 빈번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사업일부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강력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로부터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연내까지 120 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 등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은 승차거부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같은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15년 택시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됐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현재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돼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처분을 내리게 된다. 승차거부 기사가 많아 위반지수가 일정수준을 넘는 운송사업자는 자치구가 1(60일 사업일부정지), 서울시가 2(감차명령), 3(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승차거부 행위를 일삼는 택시 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을 가진 자치구가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을 미온적으로 해와 택시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은 고작 11.3%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민원신고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하기로 했다. 저조한 처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자치구로부터 현장 단속 처분 권한을 회수한지 8개월만에 처분율을 87%까지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582건 중행정절차가 완료된 총 509건은 1차 경고 467 2차 자격정지 403차 자격취소가 2건이었다. 특히 자격정지 40, 자격취소 2명 등 승차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42명에 대해서는 택시영업을 못하는 엄중한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했다. 신분상 처분과 고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가 됐다. 지난 3년간 평균 처분율이 48%에 불과헀던 것을 감안하면 확 달라진 모습이다.

서울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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