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 중심으로 수련체계 개편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외과 영역 중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 등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그러나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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