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당 하이드로퀴논 3% 함유...이 정도 양을 피부에 장기간 바를 경우 피부염 유발

유럽연합이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클리닉 클리어 화이트닝 바디 크림에 하이드로퀴논이 중량당 3%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서 제품 철수 조치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클리닉 클리어 화이트닝 바디 크림에 하이드로퀴논이 중량당 3%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서 제품 철수 조치했다.(사진: 유럽연합 리콜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유럽연합이 클리닉 클리어 화이트닝 바디 크림(Clinic Clear Whitening Body Cream)을 리콜조치했다. 화장품에 함유되지 말아야 할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1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쇼핑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어 구매시 주의해야 한다.

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해외리콜란에 클리닉 클리어 화이트닝 바디 크림 리콜 소식이 게재됐다.

유럽연합은 클리닉 클리어 화이트닝 바디 크림에 하이드로퀴논이 중량당 3%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서 제품 철수 조치했다며 이 정도 하이드로퀴논을 피부에 장기간 바를 경우 피부염에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주황색 통에 들은 바디미백 크림으로 라벨은 희색이다. 배치번호는 0004878이다. 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쇼핑에서 해외직구 상품으로 35000원에 판매 중이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로부터 환불조치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