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기준 초과했거나 가지검사 받지 않고 시중 유통

방향제 등 안전·표시 기준 위반 17개 업체 21개 위해우려제품이 회수조치됐다.(사진: 환경부 제공)
방향제 등 안전·표시 기준 위반 17개 업체 21개 위해우려제품이 회수조치됐다.(사진: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 복요한 기자] 방향제 등 안전·표시 기준 위반 17개 업체 21개 위해우려제품이 회수조치됐다. 이들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가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다.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추럴홈이 수입판매한 리드디퓨저(REED DIFFUSER)-블러싱튤립향의 경우 폼알데하이드(64mg/kg)가 기준치(25 대비 mg/kg) 2.56배 추가 검출됐다.  비 프레쉬가 생산한  마블 종이 방향제_아이언맨 (라벤더향), 마블 종이 방향제_닥터스트레인지(레몬향), 마블 종이 방향제_헐크 (포레스트향) 등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대비 각각 2.48, 2.36, 2.48,2.36배 초과 검출됐다. 심지가 수입한 RHS 리드 디퓨저-CLASSIC ROSE, RHS 리드 디퓨저-PEONY, RHS 리드 디퓨저-SOFT COTTON 3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각 21,179mg/kg, 22,475mg/kg, 21,177mg/kg 기준(2,000mg/kg이하)초과 검출됐다.  산도깨비가 생산한 냉장고()탈취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52mg/kg 검출됐다.  뉴스쿨이 생산한 풋풋가루(탈취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 대비 7.8배 검출됐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지난 22일 완료했다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화평법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여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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