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페놀 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금지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가 확대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컨슈머와이드 DB)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가 확대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A 사용금지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행 젖병(젖꼭지 포함)에서만 사용이 금지됐던 비스페놀 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이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사용 금지된다.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로  정자 수의 감소나 여성화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디부틸프탈레이트(DBP)와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는 프탈레이트류 종류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지속적으로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기형아출산, 태아 사망, 생식불능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는 동물실험 결과 간·신장·심장·폐·혈액에 유해할 뿐 아니라, 수컷 랫드의 정소 위축, 정자수 감소 유발, 정자의 유전물질인 DNA를 파괴, 임신복합증과 유산 등 생식독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우선 식품 첨가물 중 잔류 농약 기준 적용 원칙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원료의 잔류허용기준 범위 이내에서 잔류가 허용되고, 원료의 함량 및 건조 등에 따른 수분 함량 변화를 고려해 적용된다.

규산마그네슘 등 식품첨가물 4품목의 성분규격도 개정된다. 규산마그네슘은 CODEX와 동일하게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조감량을 15%이하로 적용받게 된다. 카페인의 경우 이명 및 CAS No에 카페인1수염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합성팽창제의 경우 합성팽창제 종류인 1제식 및 2제식을 설명하는 문구가 추가된다. 혼합제제의 경우 순도시험 용어 중 ‘부형제’를 정의와 일치하도록 ‘희석제’로 수정된다. 

아울러 아황산나트륨염류 등 식품첨가물 9품목의 사용 기준도 개정된다. 무수아황산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은 과실주를 원료로 제조하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에 대하여 잔류기준이 설정된다. 수산화나트륨액의 경우  수산화나트륨액의 주성분인 수산화나트륨이 최종제품에서 중화 또는 제거되도록 사용기준이 개정된다.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의 경우현행 사용기준의 사용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을 세분화하여 식품유형별 사용 기준이 설정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