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지난해 10월 공정위 신고 후 아직 결과 못받아”..공정위 “신고건당 평균 1년 넘게 걸려”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년이 다되도록 공정위가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사진: 각사 홈페이지 캡처)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년이 다되도록 공정위가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사진: 각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G마켓''옥션', 'G9'를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를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신고 사실확인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한 행위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어제(27) 이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공정위로부터 신고에 대한 조사 진행 등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알려진 것이 전부다.더 이상 밝힐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및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베아코리아는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네이버가 운영하는 중소상공인 쇼핑몰인 '스토어팜'과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기 때문에 검색 상단 노출 여부가 판매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네이버가 스토어팜에 입점한 네이버페이 결제 상품을 타사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네이버가 스토오팜 입점 사업자에게 네이버페이를 쓰도록 유도한 것 역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라고 이베이코리아측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접수 여부, 조사진행 등 신고과 관련된 것에 대해 밝힐 수 없다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연간 4천건에 달한다퀄컴 사건의 경우도 1년 넘게 걸렸다. 일반적으로 신고 1건을 조사 및 결과를 내는데 평균 1년이 넘게 걸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구글은 쇼핑 검색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우선 노출해 온 것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해 242000만 유로(3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