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 정도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 구분...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23일부터 10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사라진다.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앞으로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이전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20,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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