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 위험 높지만 제도적 사각지대 놓여...지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 포함한 법안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중

카트 체험장이 안전사고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전국 카트체험장의 안전 시설 등 안전관리 미흡 증거사진/ 소비자원 제공)
카트 체험장이 안전사고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전국 카트체험장의 안전 시설 등 안전관리 미흡 증거사진/ 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카트 체험장이 안전사고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것. 이애 다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다.

최근 관광지에서 인기 체험 레저스포츠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는 카트체험장이다.

문제는 이 카트체험장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1311일부터 올해 531일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으로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위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부딪힘14(41.2%) 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 6(17.6%), ‘미끄러짐·넘어짐’ 3(8.8%), ‘베임 물리적 충격2(5.9%)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27건을 분석한 결과, ‘열상(찢어짐)’5(18.6%)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4(14.8%), ‘뇌진탕’, ‘염좌’, ‘타박상박리(벗겨짐)’ 3(11.1%), ‘찰과상’, ‘화상2(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33건을 분석한 결과, ‘1013(39.3%)으로 가장 많았고, ‘20’ 7(21.2%), ‘30’ 6(18.2%), ‘10세 미만’ 3(9.1%) 등의 순이었다.

상황이 이런대도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카트 체험장 안전관리 미흡 사례/소비자원 제공
카트 체험장 안전관리 미흡 사례/소비자원 제공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사실 이미 자유한국당 한선교의원이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지난 20161026일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도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