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도 넘치면 봐주기...원칙만 지키면 정의사회구현 멀지 않아

가격표시제 위반도 모자라 강서구청의 현장지도까지 무시하는 등 물의를 일의키고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강서점/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가격표시제 위반도 모자라 강서구청의 현장지도까지 무시하는 등 물의를 일의키고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강서점/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이 말은 지난 19881016일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인 탈주범 지강헌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행어다. 최근 삼성전자의 디지털프라자 강서점 행태에 대한 강서구청의 대응을 보면서 기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떠올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뜻은 말 그대로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를 의미한다우리 사회는 지난 1988년 지강헌 사건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는 돈 앞에 법의 관대함을 종종 봐왔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게 크다”, “경제를 살여야 한다등의 이유로 재벌과 대기업들은 법을 크게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일쑤다. 반면, 국민은 교통질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을 당하면 여지없이 과태료와 함께 벌점을 부과 받는다. 잠시 차를 도로위에 세운 경우 역시 불법주차라고 단속을 당한다. 이때 봐주기식은 없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하고 있는 셈이다.

기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 말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번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강서본점에 대한 강서구청의 대응 때문이다. 사건개요를 설명하면 삼성전자가 직영하는 디지털프라자강서본점이 리뉴얼 오픈 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장 가전 판매 가격을 최종 판매가격이 아닌 오픈특별가‘(한글)라고 표시한 채 영업을 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가격표시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와 해당지자체인 강서구청은 법 위반행위로 판단했고 강서구청은 지난 14일 현장지도를 했다. 그러나 해당매장이 현장지도를 무시한 채 이전 가격표대로 영업을 강행했고 강서구청은 다시 현장지도를 했다. 이유는 '해당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잘 몰라서'였다.

문제는 강서구청의 대응이다. 처음 현장지도를 한 강서구청측은 해당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잘 몰라 벌어진 일로 판단된다며 고의성이 없어보여 계도로 마무리 할 것임을 넌지시 밝혔다. 이후 해당매장이 현장지도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 사실을 인지한 강서구청측은 현장지도가 미숙했다며 다시 현장지도를 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권고(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기자는 강서구청이 말하는 해당매장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에 납득이 가질 않는다. 해당 매장은 10년전부터 강서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내 최고의 법률팀을 꾸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가격표시제를 잘 몰랐을 리 만무하다. 또한 설사 잘 몰랐다고 해도 해당매장이 시정할 의사가 있었다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본지 취재팀은 지난 12일 현장 취재 당시 매장 담당자에게 가격표시제 위반 가능성을 알렸다. 이후 14일 강서구청이 법 위반에 대한 현장지도를 했다. 강서구청측의 주장대로 과연 해당매장이 가격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정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더 큰 문제는 해당매장이 강서구청의 현장지도를 무시했는데도 강서구청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다시 현장지도를 했다는 점이다. 법 위반을 인지후 이를 시정하지 않았는데도 강서구청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 해당매장에 대해 한 번도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치부까지 드러내면서까지 해당 매장편에 서서 대변인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해당매장이 삼성전자 직영 매장이 아니었어도 이같은 태도를 보였을지 의구심이 든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란 말처럼 국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평등하게 받아야 하고 법 위반을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벌(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관용도 넘치면 봐주기다. 원칙만 지키면 정의사회구현은 멀지 않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