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관계자 “14일 현장지도 미숙으로 17일 다시 현장지도...18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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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강서점의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한 강서구청 현장지도 무시 논란과 관련, 강서구청이 해당업체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해당업체가 진행중인 그랜드 오픈 이벤트 행사가 19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과연 현장지도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든다 (사진:컨슈머와이드/ 삼성디지털프라자 강서본점의 행사사진, 가격표시제 위반 '오픈특별가'가 눈에 띈다 )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강서점의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한 강서구청 현장지도 무시 논란과 관련, 강서구청이 해당업체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겠다는 뜻을 전한 것. 오는 18일 현장에 나가 직접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진행중인 그랜드 오픈 이벤트 행사가 19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과연 현장지도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든다.

17일 강서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지난 14일 (삼성디지털프라자 강서점) 방문 때 삼성전자측에 전달(현장지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오늘(17일)다시 지도를 했다”며 “삼성전자측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줄 몰라서 가격표시를 개선하지 못한 듯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측이 제품이 너무 많고 이벤트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제품마다 가격표시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할인율이 동일하면 포스터나 내부 게시물을 통해 기간과 할인율을 정확하게 고지하면 소비자들이 최종 판매가격을 확인할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지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이벤트 기간이니 빨리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내일(18일) 방문해서 시정사항 이행 여부를 체크할 예정임을 알렸다”며 “현장 확인해서 이행이 안됐다면 시정권고 조치를 취할 에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문제는 강서구청의 태도다. 앞서 강서구청은 본지와의 전화에서 "의도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14일 현장지도후 삼성전자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는 고사하고 당시 현장지도가 미흡했다며 다시 기회를 줬다.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다. 현장지도까지 무시한 삼성전자를 봐주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삼성전자측이 2차 행정지도를 이행하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디지털프라자 강서점 리뉴얼 오픈 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장내 가전제품 판매가격 표시를 최종 판매가격이 아닌 한글로 ‘오픈특별가’로 표시해 가격표시제 위반을 했다. 이후 강서구청이 디지털프라자 강서점에 현장지도를 했지만 이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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