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79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 중 법위반 광고 222건...이자율범위 등 광고 의무 표시 미이행 가장 많아, ‘거짓·과장광고 표현’ 두 번째

‘무서류’, ‘누구나 신청 가능’ 등 일부 저축은행의 온라인 대출 상품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무서류’, ‘누구나 신청 가능’ 등 일부 저축은행의 온라인 대출 상품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무서류’, ‘누구나 신청 가능등 일부 저축은행의 온라인 대출 상품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79)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개의 대출상품 광고를 보니 222건이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이자율의 범위, 이자부과시기, 부대비용 등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으로 전체 중 68.9%나 됐다. 이어 거짓·과장광고 표현’ 34(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8.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27.9%), ‘이자율의 범위미표시는 31(14.0%), ‘심의필미표시는 31(14.0%), ‘부대비용미표시는 29(13.0%)로 나타났다.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도 많았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가 30.2% (67)나 됐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34(15.3%),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19(8.6%),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6.3%)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대도 이런 광고를 사전에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인터넷·모바일 매체의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광고 의무표시가 지켜지지 않거나, 부당한 광고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해당 매체의 광고들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저축은행상품 사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한 대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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