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환산액은 행정 해석일 뿐 소송대상 아냐”...고용부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과 현장소통하겠다”

법원이  16일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각하 판결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법원이 16일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각하 판결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법원이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각하 판결과 관련,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소상공인 4명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환산액 부분이 위법하다며, 고시 취소소송 제기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고시하며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발표하자 고용부가 월 환산액을 정한 방식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소상공인 4명이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월 환산액을 표기한 것은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액의 '시간급' 부분에 한정된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나 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불과하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고용부는 최근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시급)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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