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약기기 광고 최다... 의료기기 효능·효과 과장광고도 심해

올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만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식약처)
올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만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올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만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 대비 80%가 증가한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는 183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구체적인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보면, 공산품인 팔찌는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등에 효과가 있다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은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핀홀안경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 등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등 거짓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거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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