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약기기 광고 최다... 의료기기 효능·효과 과장광고도 심해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올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만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 대비 80%가 증가한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는 1832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구체적인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보면, ▲공산품인 팔찌는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은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핀홀안경’은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 등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는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거짓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거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