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천연비누 인증기준에 모두 미달...표시 위반 업체 수두룩

내에 유통 중인 천연비누가 말만 천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국내 유통 중인 천연비누가 말만 천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국내에 유통 중인 천연비누가 말만 천연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함량을 표시한 제품도 없고,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만족하는 제품도 없었다.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오프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다.

최근 캐미컬포비아 확산으로 비누도 천연비누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소비자는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을 그렇지 않다.

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전무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해당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들은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조차 없었다. 결국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 온 셈이다.

문제는 시판 천연비누가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도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내년 3월이나 되야 우리나라에도 천연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소비자원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해 보니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은 미국의 경우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등이다. 프랑스의 경우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이다. 독일의 경우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이다. 즉 우리나라 천연비누는 이같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천연비누 제품의 표시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비누(화장비누)는 내년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행법상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어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1개 제품을 제외하고 21개 제품이 해당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품명(화장비누)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87.5%)로 가장 많았다.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인 것은 유해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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