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연장.야간근로 수당 지급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위메프, 즉시 이행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위메프 지역 영업직 채용 물의와 관련, 위메프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메프는 지난 3일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서울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를 즉시 이행했다고 5일 서울 위메프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위메프에 따르면, 서울노동청은 위메프의 지역 영업직 채용 물의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한 결과 몇가지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3차 실무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1명이 못받은 수당은 약 150만원 정도다. 이에 위메프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자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3차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하고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도 서울노동청은 시정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메프는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계획서를 서울노동청에 제출했다.

서울노동청은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 미명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아닌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 서울노동청일 부과한 과태료는 690만원이다. 이것 역시 위메프는 4일 전액 납부했다.

반면, 테스트 참가자 11명 전원 불합격, 채용기준 등 이번 채용 물의 핵심 쟁점 사항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울노동청은 판단했다.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시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용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한다"며 "지난주 외부 기간에 의뢰하여 실시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읽으며 현장 곳곳의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못해 왔던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소통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외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 채용 방식을 개선해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위메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영업직 채용을 위해 실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테트스 참여자 중 평균6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왔다. 이번 위메프 지역 영업직 채용 합격자 11명 중 10명은 현재 위메프서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