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4시 기준 81.2% 안전진단을 완료...국토부, 16일부터 지자체에 운행정지명령대상 통보

지난 14일 안전진담을 받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은 총 7970대로 전일 6883대보다 1087대 증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지난 14일 안전진담을 받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은 총 7970대로 전일 6883대보다 1087대 증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발동 방침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14일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 전일보다 1087대 늘었다. 따라서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되는 차량은 당초 2만7000여대보다 줄어든 1만9000여대가 될 전망이다. 명령서가 전달되면 더 많은 차량이 안전점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발동 방침이 발표된 지난 14일 안전진담을 받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은 총 7970대로 전일 6883대보다 1087대 증가했다. 예약접수호 진단 대기 차량 역시 13일 기준 4818대보다 약 2배(8122대) 늘었다.  

이에 따라  14일 24시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한 대상차량은 8만7041대로 전체 리콜 차량 대수 10만6317대의 81.2%가 안전진단을 마쳤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되는 차량은 1만9276대로 13일 24시 기준 2만7246대보다 7970대 줄었다.

국토부는 16일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대상 차량 리스트를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한다.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일피일 미뤄오던 BMW 리콜대상 차주들이 안전진단 참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종국에는 지차체로부터 운행정지명령서를 받는 차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전진단을 받거나 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미안전진단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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