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수면내시경 등 18개 항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에 따르면,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우선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돼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해진다.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 항목도 개선돼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된다.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이 확대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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