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명령서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부터 효력 발생

국토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 주차를 아예 금지하거나 정해진 지역외의 주차를 제한하는가 하면, 일부 운전자들은 BMW 차량 옆에 주차하는 것을 꺼려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24시 기준 BMW 긴급안전진단 대상 차량 106317대 중 27246대는 진단을 받지 않고 버젓이 운행 중에 있어 도로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14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7246대의 운행이 금지된다. 적용시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서부터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는 BMW측에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해 달라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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