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외 도로로 교통사고 시 처벌 어려워...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 보행자 안전 보장 안돼

대학내 이동로가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소비자원)
대학내 이동로가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대학내 이동로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개선이 시급해 보였다.

1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 조사에서 20개 대학 225개 구역(56.4%)이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71km/h에 달했고, 510대 중 437(85.7%)가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하고 있었다.

이런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보행로를 이동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28.7%)이 차도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주의안내 등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한 대학은 1개에 불과했다. 대학 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주의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학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며 걷던 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대학생 10명 중 2명은 대학내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5’17)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394건 중 피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279(중복집계)을 분석한 결과, ‘부상·사망127(45.5%)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오토바이 파손126(45.2%)을 차지했다. 설문대상 500(20개 대학 내 학생 및 일반인) 6(1.2%)이 대학 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경험했고, 미경험자 444(미응답자 제외) 102(23.0%)은 사고 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학내 이동로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통 위반단속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통계에 집계되지 않으며, 음주·약물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이 어렵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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