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 조사 전 자진신고해야 과태료 전액 면제

만약 서울에서 부동산 허위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자진신고를 해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만약 서울에서 부동산 허위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자진신고를 해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가 다운계약, 편법 증여 불법 전매 등 서울지역 부동산 허위실거래 색출에 나섰다. 만약 허위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해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착수한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 조사 대상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으로 지난 6월 이후 계약건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서구 거주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가 최근 10억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다운 계약으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운계약으로 결론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애 통보된다. 또한 서울시 거주 매도인 C씨와 D씨가 최근 10억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1억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면 업계약으로 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결과 업계약으로 판명될 경우 다운계약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된다.  서울 거주 미성년자 E씨가 아버지 F씨 소유 아파트를 10억원 현금 거래를 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한 경우도 이번 조사대상이 된다. 편법증여로 판명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서울시 거주 매도인 G씨가 매수인 H와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거래와 아무 연관이 없는 I씨가 거래대금을 입금했다면 불법전매 거래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한 경찰에도 고발 조치된다. 

이와 같이 허위 실거래를 신고했다면 빨리 자진 신고를 해야 과태료 폭탄이라도 모면할 수 있다. 현행법상 허위로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직전이라면 과태료 면제를, 조사시작후라면 과태료 50%를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 중 10억원에 아파트를 거래해 놓고선 신고는 9억원에 했다고 실거래를 한 경우 다운계약으로 신고자와 조장방조자 모두 각각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조사 전에 자진신고할 경우 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조사후라면 50%인 2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허위 실거래를 신고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해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며 “머뭇거리다간 과태료 50% 또는 과태료 전부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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