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 명시...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 판매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이 명시된다. 사진: 경남 사천 BMW 화재차량  흡기다기관 사진/ 국토부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이 명시된다. 사진: 경남 사천 BMW 화재차량 흡기다기관 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불이나는 BMW 차량 구입과 매도 등 차량 유통 관리에 나섰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 구입과 매매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이 명시된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을 판매하기 전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자동차검사소에서는 검사를 받으러 온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일 오전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BMW 730Ld(리콜 비대상, 2011년식)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EGR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냈다.

국토부는 사천 화재 차량이 리콜대상인 520d 등과는 다른 EGR모듈을 장착한 차량이며, 흡기다기관에서는 천공 발화흔적이 없었고 EGR 내부에 대한 내시경 결과도 이물질의 침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종적인 화재원인은 보다 면밀한 추가조사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MW가 주장해온 EGR모듈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 원인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BMW에 부실 안전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긴급안전진단 기간내에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리콜부품 수급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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