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메일로 위반사실 통보 또는 출석 등 요구하지 않아...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사진: 금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메일 피싱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위반 통보제목으로 발송되는 이메일 내용을 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철저한 조사를 요하는 고발과 관련해 조사대상이 됐고 위반 소재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813일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불법금융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 출석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메일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 즉 이메일 피싱 법인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메일을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인출 및 이체·송금 요구 등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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